글번호
98365

출석인정원

작성자
나윤채
작성일
2025.03.06.
수정일
2025.03.06.
조회수
102

-경조사(부모상/조부모상 등)

구비서류 : 출석인정원, 사망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

 사망 당일로부터 3일까지 출석 인정 가능.


- 코로나19격리

구비서류 : 출석인정원, 코로나 양성 진단서


- 질병 및 사고 입원 

구비서류 : 병원에서 발행한 입퇴원확인서, 출석인정원 (학기별 1회)

※ 감기, 장염, 위염 등의 질병은 해당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.


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생은 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출석인정원을 제출해야 합니다.


제출 : 5호관 101호 (디지털마케팅공학과 사무실)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
  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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